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이윤지

| 2022-08-16 16:42:4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 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 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해 내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 232만대가 등록돼 있었으나 올해 7월 말 기준 78만대로 67%가 줄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내년 말까지 지원하고 2024년부터 잔여 물량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 이어 내년 12월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며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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