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맞춰 학교 시설 개보수 급하게..안전수칙 당부

이지연

| 2022-08-23 17:27:36

집중호우 안전조치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올해 8월에만 학교시설 공사현장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작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학교 공사 현장 시설 개·보수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23일 당부했다.

학교 공사의 경우 중소규모 건설업체가 맡아 개학을 앞둔 기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개·보수 공사가 많아져 공사가 급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5년간 초‧중‧고등학교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46명이었다. 공사 시기별로는 7~8월 12명(26.1%), 그 외 기간이 34명(73.9%)으로 많았다.

특히 올해 8월 들어 사망사고 3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4일 한 고등학교에서 기계실 물탱크 교체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고 같은날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캐노피 지붕 철거를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18일에는 굴차 바닥면 정리 작업 중 매몰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는 “집중호우에 의해 공사를 중단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함에도 개학 날짜가 정해져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할 우려가 있다”며 “공사를 급하게 진행할 경우 안전수칙 소홀로 추락·깔림·매몰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추락·깔림·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각 공사현장은 ​작업시작 전 경사면에 하중을 더하는 차량 운행과 자재 쌓기를 금지해야 한다. 흙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흙막이지보공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경사면 붕괴가 우려될 경우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강작업을 실시한다.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초 작업재개 시 전기기계의 전원 차단 후 작업을 시작해한다. 전기장치의 누전여부·피복 벗겨짐이 있는지 등도 확인하고 젖은 전자기기는 반드시 건조 후 사용하도록 한다.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은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학교 개·보수공사 현장에서는 장마철 건설현장 주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자체 점검 및 취약 요인 개선 조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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