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빨대 등 사용 제한 확대..11월 24일부터 적용

이윤지

| 2022-08-24 12:47:46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 배포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를 앞두고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24일 발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안내서에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1994년 시행된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을 시작으로 현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광고선전물, 비닐식탁보 등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됐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3,000㎡ 이상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9월부터 2달간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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