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 지원..26일까지 신청
김준
| 2022-08-24 14:02:23
유가족 생활 안정, 경제적 지원
속초시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속초시는 23일 관내 해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실종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 생활 안정비를 지급한다.
이번 유가족 생활안정비 지원은 실종된 지 30년이 넘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 동곡사회 복지재단에서 학비와 명절 위문품비로 세대 당 10만 원, 30년 이하 유가족에게는 세대 당 50만 원을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 1회 지급하고 있다.
현재 속초시 관내 해난어업인 유가족은 총 89세대로 이 가운데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은 39세대다. 나머지 세대는 명절 위문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단을 강원도에 제출한 상태다.
시는 타 법령에 의한 보조 등 중복지원 여부를 조사한 후 최종 지원 명단을 확정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8월 말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을 구비해 속초시 해양수산과( 033-639-2091)로 방문하면 된다.
속초시 해양수산과 정철 담당은 “세대주가 평생 어가 경영을 하다 사망·실종된 것을 고려해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원 대상자 누락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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