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0년 분쟁 마무리…ISDS 판정에 정부 2925억원 배상

윤용

| 2022-08-31 17:45:16

정부,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사진=뉴시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법무부는 31일 10년을 끌었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분쟁과 관련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 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특히 법무부는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금융·조세 쟁점에서는 론스타 주장을 기각했다"며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상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며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론스타는 2003년 IMF 외환위기 여파로 경영 위기에 빠진 외환은행을 2003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에 보유지분 51.02%를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3년 만에 수조원의 차익을 얻으며 '희대의 먹튀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에 앞서 지난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을 하던 중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며 국제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소송을 냈으며, HSBC와의 매각 협상 무산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 있다며, 46억7950만 달러(약 6조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 물어주는 결론이 나오면서,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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