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소기업 재심사‧재시험 부담 완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정인수

| 2022-09-13 11:34:58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품질, 환경 등 분야 8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기차충전기(계량기) 재검정 기간은 4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등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은 물론 전기·생활용품·어린이제품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인증과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현장(공장) 심사 수수료가 20% 경감되고 접수 또는 발급 비용을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서비스 품목도 현재 20개 제품군에서 2025년 25개로 확대하고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인 한국수력원자력·발전사5곳 등과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 간의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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