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올해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김준
| 2022-09-21 17:57:25
규정 위반 농지 원상회복명령·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
양구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구군은 20일 관내 농지 소유자와 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 토지이용계획 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 최근 5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다.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 등 관련 공부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실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 조치 할 예정이다.
양구군 농업정책과 김경임 농정기획팀장은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농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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