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 신청해요"
김애영
| 2022-09-23 10:26:38
만 9~24세 대상..누리집·앱 접속해 신청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9세부터 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은 월 1만3천원의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7.6% 증가한 135억 74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구매권 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대상 연령을 만 11~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로 1998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출생한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 해당된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된다. 구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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