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중단 검토 2주⟶1주로 단축

이지연

| 2022-09-29 15:43:14

저작권 침해 대응 신속처리절차 전면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2배 빨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이전보다 더욱 빨라져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대응도 더욱 신속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해 29일부터 보호원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의 검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콘텐츠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도입은 한류 콘텐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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