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지원대상·융자한도 확대

정인수

| 2022-10-14 11:49:5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개편 내용 인포그래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위해 융자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 대상은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융자 한도도 사업주당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병행해 코로나19 장기화, 최근 고물가 등을 감안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분할상환로 확대한다.

아울러 도산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공인노무사 조력지원도 강화한다. 조력지원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350만원 이하인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체불 근로자가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신청 근로자 본인의 월평균 임금이 35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박종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최근 고물가로 인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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