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연장..화물차 심야할인 포함
정인수
| 2022-10-18 12:03:04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와 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가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오후 9시~다음날 새벽 6시 심야시간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는 통행료를 30~50% 할인받는다.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연간 할인액은 약 1,125억원이다.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전기차의 경우 통행료를 50% 깎아주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걸쳐 연장됐다. 지난해 할인금액은 219억원이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와 전기·수소전기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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