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차량 구매·임차 시 100% 무공해차만 가능

이윤지

| 2022-10-19 13:23:0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한다. 저공해차는 제1종은 전기차·태양광차·수소전기차), 제2종은 하이브리드차, 제3종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서 적격 연료를 사용한 차로 구분된다.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적용받는 '의무구매·임차 비율'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가 다수 출시되고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

전기차 신차는 2018년 8종, 지난해 55종에서 올해 81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충전기 보급도 올해 9월말 기준 2018년 2만7,352대, 2021년 10만6,701대, 올해 16만845로 확대됐다.

국가기관 등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 무공해차는 5,504대(73.8%)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와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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