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흡연 시 60만원..불법행위 과태료 강화
정인수
| 2022-10-25 12:20:49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를 3차례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 상한을 두고 있는데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여름철 성수기 4개월 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 의무,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을 갖춰야 한다.
체험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해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 증설 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으로만 범위를 한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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