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정인수

| 2022-10-27 12:38:27

유입쥬의 생물 160종도 신규 지정..관리 강화 지속 추진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2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된다. 로키산엘크, 열대불개미 등 16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돼 관리된다.

환경부는 28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 2종과 유입주의 생물 160종을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받았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띠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고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160종이 유입주의 생물로 새로 선정됐다.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8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6종으로 구성됐다.

기존에 유입주의 생물에 해당됐던 중국미꾸라지는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2급·미관리종으로 판정돼 돼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국민들도 관상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생태계에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