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원산지 거짓 표시..식품안전 공익침해 집중신고 운영
이선아
| 2022-10-31 10:40:43
11월 한 달간 청렴포털·권익위 누리집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1월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영업 허가·등록·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수입식품법 위반'은 무신고 수입식품을 유통해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을 판매한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법 위반' 대상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해 보관‧진열,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조리하고 판매한 경우 등이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권익위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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