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코로나19로 정상 영업 불가능..손해 만큼 사용기간 연장”

이지연

| 2022-11-07 12:55:07

메출액 50% 이상 감소 확인..급감 부분 손해 고려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가기관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돼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고려해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남에 있는 전문 교육시설인 〇〇학교에 입점한 커피전문점에 대해 사용허가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〇〇학교 내 커피전문점에 대한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 공고를 보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됐다.

ㄱ씨는 2019년 7월부터 3년 계약으로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〇〇학교 내 학생 집합교육이 반복적으로 취소된 데 이어 9개월간 충청남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올해 6월 ㄱ씨의 커피전문점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ㄱ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5년의 재계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〇〇학교는 당초 계약 공고에 '총 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2년만 연장해 주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〇〇학교가 9개월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면서 교육생이 줄어 ㄱ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점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ㄱ씨는 〇〇학교 ​내 일일평균 교육생이 750여명이라는 학교측 설명을 듣고 수익낼 수 있다고 판단해 입찰에 참가했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료 감면을 해주었을 뿐 매출액 급감에 대한 충분한 손해보전을 해주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율 인하, 임대료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도 반영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