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보증금 15→10%로 인하..중소기업 부담 완화
이한별
| 2022-11-07 13:51:5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이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이 개선된다. 중소기업은 계약 체결 시 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계약상의 의무를 100%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돼 해당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업체가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하면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되고 재난이나 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한 경우에는 현행 7.5% 이상에서 5% 이상까지 낮아진다.
이는 다른 계약과의 형평성과 계약 의무 불이행 시 부정당제재 처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개별회원사가 부정당제재를 받는 경우 협동조합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정당제재 사유와 무관한 협동조합에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비춰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원자재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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