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본 수소충전소에 연료비 지원..93곳 선정

정미라

| 2022-11-10 13:48:28

평균 3013만원씩 총 28억원 지원 환경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상반기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적자를 본 운영사업자에게 연료비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93곳에 평균 3013만원씩 총 28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문 회계사를 통해 100곳의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자가 제출한 수입·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검증한 뒤 최종 지원대상 93을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수소충전소 단독 운영 38곳,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등과 복합으로 운영이 55곳이다.

지원 대상 93곳 평균 적자액은 4,890만 원으로 단독 운영 수소충전소 평균 적자액은 5,952만 원, 복합 운영 수소충전소 평균 적자액은 4,157만 원이다. 평균적으로 복합 운영 수소충전소의 적자액이 단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사업은 수소충전소 확충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2021년 처음 시행됐다. 시행 초기 전년 12개월 전체를 운영한 충전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지원해 왔다면 올해는 직전 반기(6개월) 중 운영한 달이 있을 때로 연 2회 지원한다.

환경부 측은 "내년에도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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