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바다말 서식지 보호..울진군 나곡리 앞바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이지연
| 2022-11-23 12:45:45
생태계 보전 가치 큰 해역으로 총 33곳 지정
울진 나곡리 바닷가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경상북도 울진군 나곡리 인근 해역이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해양보호생물 '게바다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북 최북단에 있는 울진군 나곡리 주변 해역 약 3.8km2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울진 나곡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난해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에 이어 동해에서 지정되는 네 번째 해양보호구역이다.
울진 나곡리는 해변을 따라 기암괴석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다. 부채뿔산호, 무쓰부리돌산호 등 다양한 산호가 서식하는 나곡리 해역의 수중경관도 매우 우수하다.
해양생태계 조사 결과 울진 나곡리 해역에는 잘피의 일종인 '게바다말'이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바다말 군락지는 바닷속 열대우림으로 불리며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어린 물고기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은신처를 제공한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이번 울진 나곡리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해 총 33곳이 지정됐다. 전체 면적도 서울시(605.25㎢) 전체 면적의 2.98배 수준인 약 1,802.5㎢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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