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돌고래 만지거나 올라타기 금지..고래류 보유도 안 돼

정미라

| 2022-11-25 10:18:2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를 만지거나 올라타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족관의 동물을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을 할 수 없다.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거나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할 경우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은 해양동물은 보유하거나 전시할 수 없게 된다.

해수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래류를 수족관에 새롭게 보유‧전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고래류 총 21개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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