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10% 감축 목표
이윤지
| 2022-11-25 12:11:18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올해는 전년 대비 미세먼지를 최대 10% 감축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됐다. 이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수도권에서 부산과 대구로 확대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에 예보하는 것으로 바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감축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다.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한데 이어 이번 달부터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과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부문별 감축‧관리를 강화한다.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해 관리한다. 드론과 이동측정차를 활용하고 굴뚝 배출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分光)장비도 새로 도입한다. 민간감시단 투입을 통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은 집중 점검한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운전한다.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한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서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 점검한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기 위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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