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계절관리제 시행..부산·대구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이윤지

| 2022-11-30 14:29:26

운행제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일부터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대구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한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해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산과 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는 시범운영 지역인 만큼 과태료 부과 대신 운행제한 안내,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