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생명 수호하는 '건설재해 예방'에 전심전력

전해원

| 2022-12-02 09:51:30

(사)건설재해예방협회 조성준 회장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선제적 TF(태스크포스)를 꾸릴 여유가 없었던 중소기업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다. 전문가들은 경영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가될 시 산업현장 위축은 물론, 근로자들의 생계위협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건설재해예방협회 조성준 회장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산재 감소효과는 미비하고, 기업은 위축된 반면 의뢰인 방어에 선제적 대응책을 꾸린 법무법인(로펌)이 성장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낳았음”을 꼬집으며 “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긴장감을 부여받은 만큼 근로자에게도 걸맞은 안전의무를 법제화해야만 ‘찰나’의 실수를 방지해 소중한 현장인력의 생명·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란 신념을 밝혔다.

1980년 고용노동부 발령 이후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을 거쳐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천안·진주 지청장을 역임하는 등 30여년 안전공무에 종사해 온 조 회장의 말에는 남다른 사명감과 소신이 깃들어 진한 울림으로 퍼진다.

실제 그는 2012년 모범적인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이후에도 지금껏 한국안전기술협회 기획관리이사(역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이사, 계룡건설 안전고문 등으로 활약하며 건설재해 방지와 대책수립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지금도 산재예방 관련 세미나 등에 초청받은 자리에서 “내가 고용노동부에 재직하며 초석을 닦은 30년 전 관리시스템과 지금의 해결방안이 전혀 진보함 없이 정체돼 있다”고 일침을 놓을 만큼 조 회장의 성정과 신념은 그야말로 강직하다.

이런 조 회장은 건설재해예방협회의 기틀 마련과 지속발전에도 전심전력을 다해 지난 9월 협회명 변경(구. 건설안전지도기관대표자협회 → 건설재해예방협회)을 솔선수범 주도하고, 조직 확대·정비에 두 팔을 걷어붙이며 ▲협회 사무실 이전 ▲안전보건공단-민간전문기관 안전보건협력체계 구축 참여(건설분과 자문위원)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 강화’ 세미나 주관 ▲정관 개정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도출해냈다.

여기에 힘입어 건설재해예방협회(http://capakorea.or.kr)는 전국 6개 지회·80개 회원사 등 탄탄한 네트워크를 확보 중이며, 향후엔 6본부 16지회로 외연 확장까지 이루겠다는 포부다.

무엇보다 조 회장은 근본적인 산업재해 감소정책 필요성을 주창하며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중·소건설시장의 신속한 대응책 지원’, ‘전문안전 관리자 확충’, ‘기술지도 수수료 현실화(부실지도 방지)’, ‘회원사 지원사업 진입’ 등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서 ‘산업재해예방협회’의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해 과감한 자체투자를 단행하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실태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회원사간 현장 노하우도 적극 공유해나갈 방침이다.

조 회장은 “경영책임자의 촘촘한 관리·점검과 함께 근로자가 ‘나’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한다는 안전의무감을 반드시 숙지해주길 바람”하며 “전 국민적 안전문화 확산에 나서 산업안전보건교육 교과과정 필수도입 추진에도 앞장설 것”이란 굳은 의지를 다졌다.

덧붙여 “‘설마 내가?’란 생각이 빚어낸 ‘아차사고’가 빚어지지 않도록 첫째도 안전, 둘째·셋째도 안전!이란 철저히 몸에 밴 안전인식이 깃들어야 함”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이 협력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중대재해 감소 구현에 온 힘을 쏟겠다”는 열정의 불씨를 지폈다.

한편 (사)건설재해예방협회 조성준 회장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위험성 평가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교육·지도를 통한 산업재해 사전예방에 정진하고, 지속적인 산재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회원사 권익증진에 앞장서며, 근로자 생명·건강 수호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2022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시사투데이 주최·주관)’을 수상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