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00여 곳 매연 뿜는 경유차 상시 단속

이윤지

| 2022-12-05 17:17:13

5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실시 비디오측정기 원격측정기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상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한다. 차량 정차 후 매연측정기 또는 비디오카메라로 측정한다. 공회전하는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차량 진출‧입이 잦은 교차지점 등에서 이동형 원격측정기로 측정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한다.

이번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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