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

홍선화

| 2022-12-13 11:08:24

내년 1월 1일 시스템 운영..전국 농협 창구 기부 가능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금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기부 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실시간 조회한다.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검색해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과 연계해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내년 1월 1일부터 네이버, 다음 등에서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 방문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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