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269명 적발..25억7천만원 달해

이선아

| 2022-12-14 12:53:15

내년 기획조사 강화해 부정수급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269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올해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사업주 38명과 브로커 5명을 포함해 269명이다. 부정수급액은 25억7천만원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브로커가 유령회사 설립 후 지인 등 52명을 허위 피보험자로 취득·상실시켜 실업급여를 받게 한 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한 경우다. 부정수급액은 총 4억2500만원으로 브로커 5명을 포함해 57명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또한 사업주 25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사전 신고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사례다. 부정수급액은 10억4천7백만원으로 사업주 11명이 형사처벌 됐다.

또 다른 사례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다. 부정수급액은 1억1900만원으로 부정수급자와 공모사업주 17명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수급자 개별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64명도 적발됐다. 수급자가 취업을 했음에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채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로 부정수급액은 9억5천6백만원이다.

고용부는 내년에는 올해 기획조사에서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유령회사, 허위근로자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분야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을 적극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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