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당일 배출⟶7일까지 보관 가능
이윤재
| 2022-12-21 13:38:28
타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추가 비용 지원 중단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분기별 발생량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총 4만7천 톤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보다 강화해 당일 배출·운반·소각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당일 운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와 인건비 일부 총 102억 원를 지원한 바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올해 4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 폐기물 배출량은 올해 1분기 9990톤에서 3분기 2800톤으로 감소,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다른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의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배출·운반·처리된다.
당일 위탁·배출하던 폐기물은 7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폐기물 임시 보관이 금지돼 당일 운반해야 했던 폐기물은 2일 이내에서 보관 할 수 있다. 처리도 당일 소각에서 2일 이내 소각으로 바뀐다.
그간 당일 운반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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