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쉬운 포장재 쓴 업체 '분담금' 절반 환급..1곳당 평균 1600만원

정인수

| 2022-12-21 17:10:45

'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 우선 적용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페트병 (재활용 최우수 등급)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에게는 환경 분담금을 절반 돌려받게 된다.

환경부는 포장재가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이하 재활용 분담금)을 50% 환급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재활용 분담금은 기업(생산자)이 제조·수입한 포장재나 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기업이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제조·수입업자는 회수, 수거 등의 업무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위탁할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은 지난해 출고·수입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된다. 미리 납부했던 재활용 분담금의 50%를 환급받는다.

재활용 최우수 등급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됐다.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로 구분된다.

지난해 출고·수입분을 기준으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은 총 1만8,434톤으로 환급대상인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65곳에 약 10억3천만 원이 지급된다. 1곳당 평균 1600만원이다.

공제조합은 22일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포장재가 개선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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