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안전 강화..배후단지도 포함 관리

이윤지

| 2022-12-23 14:17:53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항만구역의 범위가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돼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불특정 화학물질의 반출입이 잦고 보관기간이 짧은 항만구역을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해 세관 검사를 위해 임시 보관할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개정안은 항만구역의 적용 범위를 항만 시설의 취급특성이 비슷한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시켰다.

항만배후단지에 보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임시 보관 기간을 72시간 이내로 부여하되 철책, 철망 등 외부인 출입통제 구획 지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보관시설 주변 상시 감시, 화학사고 즉시 대응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보관시설에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트렌치 및 이와 연결된 집수조 시설, 출입통제 장치 등 시설 기준을 재정비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만구역의 범위를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해 항만 내 화물적체를 해소하고 배후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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