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최고온도 기준치 초과 온열팩'..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개 적발
김균희
| 2022-12-28 12:58:04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온열팩, 전기찜질기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 난방용품 34만개가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11월 한 달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적발된 물품은 완구가 약 19만 개로 가장 많았고 온열팩 약 14만 개, 전기찜질기 약 8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 안전 인증 미획득(19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11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2만 개), 최고온도 기준치 초과와 같은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1만6천 개)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허위표시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부품과 동일하지 않은 전기찜질기,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크기와 모양이 같지 않은 완구가 적발됐다.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로는 최고온도 기준치 70도를 초과한 온열팩은 측정결과 82.5%였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된다.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력해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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