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연탄·등유 난방비 추가 지원..54억9만원 투입

이지연

| 2022-12-28 14:29:07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시행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함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억9천만 원이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5만 가구에 지원하는 연탄쿠폰은 가구당 7만4천원을 추가로 지우너해 가구당 54만6천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총 37억 원이 투입된다.

등유바우처를 지원받는 5,400가구는 현재 가구당 31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33만1천원을 추가해 64만1천원을 받게 된다. 추가되는 재원은 총 17억9천만원이다.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이미 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돼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억9천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8,526개소에 대해 1~2월 난방비를 시설당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총 52억9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