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이윤재
| 2022-12-29 11:35:54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고흥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 바닷새의 주요 서식지이자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지녀 보존가치가 높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갯벌(59.43km2)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습지보호지역은 해수부, 지자체가 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의 일종으로 전남 고흥갯벌은 습지보전법에 근거해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전라남도 여자만에 위치한 고흥갯벌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 등 이동성 바닷새의 중요 서식지다. 해홍나물, 갈대 등 다양한 염생식물이 분포해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은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번째 갯벌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문화재청, 고흥군과 협의해 고흥갯벌의 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전남 고흥갯벌의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향후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를 향한 첫걸음으로써 의미가 있다"며 "고흥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5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으로 총 3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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