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한의원 수사 의뢰

정인수

| 2022-12-30 15:39:47

보험 진료수가 거짓 청구 시 5천만원 이하 벌급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한의원이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지난 9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했다.

이 과정에서 A한의원은 다수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병원을 방문한 날짜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했고 한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이 물리치료를 실시해 무면허 의료행위 정황도 드러났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진료 기록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불법적인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근절하고 자동차 보험금 지급기준과 절차, 심사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