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202만원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
김균희
| 2023-01-02 10:01:54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2022년 대비 단독가구 22만 원, 부부가구 35만2천원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이 올해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2021년 12월 489만 명에서 올해 10월 53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1957년생은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은 130만원이었지만 1958년생은 145만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해 지난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 6조9천억 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22조5천억 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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