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낮아진다..주야 4dB씩 강화
정미라
| 2023-01-03 13:50:16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환경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에는 39dB, 밤에는 34dB로 기존 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했다.
환경부는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빌릴 수 있게 된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