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중 분사 '소독용 살균제' 안전·효능 전수 점검
이윤재
| 2023-01-06 13:29:59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사용량이 늘어난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성과 효과·효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전수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할 경우 제조, 판매 금지, 회수 등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다.
공기소독용 살균제는 공기 중 부유하는 세균, 바이러스를 살균·멸균하기 위해 전용 분사기기를 이용해 일정시간 살생물물질을 공기 중으로 분무하거나 방출하는 제품이다. 유형과 작동 원리에 따라 자동분사식, 모터건 스프레이식, 저온스팀 초미립분무식, 연무 가열식 등이 있다.
이번 전수 점검 대상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 된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을 비롯해 신고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점검 방식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해 △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 △살균·항균에 대한 표시·광고 시 효과·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용량이 늘어난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2021년 7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신고대상'에서 '승인대상'으로 변경해 관리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전성은 물론 효과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기소독용 살균제가 유통되고 있어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기소독용 살균제 뿐만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제품을 상시 감시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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