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다량 배출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추가
정미라
| 2023-01-10 13:22:04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시멘트 제조업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허가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 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이다.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1,450℃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소성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면 초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번에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로 미미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성로가 설치돼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다.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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