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테슬라 등 12개사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179억원 부과
정명웅
| 2023-01-11 12:23:49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72억원, 테슬라코리아 22억원 등 12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운전자가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을 사용할 때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 원이 부과됐다. E 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가 대상이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에서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미작동 오류 등 5건이 확인돼 과징금 22억 원을 부과받았다.
현대자동차는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가 확인됐다.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이 점등하지 않는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이 부과됐다.
포르쉐코리아는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넘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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