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3년 내 팔면 세금 혜택

정명웅

| 2023-01-12 11:03:25

2년에서 3년으로 연장..12일부터 소급 적용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행전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월 중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에서 배제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지금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된다. ​

정부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한 혜택을 주기 위해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일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나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와 취Š鈒셀대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지만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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