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오토바이 배출가스 인증생략 허용 대수 500대⟶99대 축소

이윤지

| 2023-01-16 12:39:43

제작차 인증·검사 절차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 이륜차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생략 조건은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별 수입 이륜차는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이륜자동차다.

이륜차 수입사가 개별 수입 이륜차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인증시험기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일정 대수의 시험 차량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의 나머지 통관 차량은 인증을 생략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회원사의 경우 비회원사와 달리 이륜차를 1대만 인증받으면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500대까지 생략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이륜차 여러 대를 수입해도 시험받고자 하는 차량 1대만 분리 통관시켜 인증시험을 치러 시험기관의 시험 차량 무작위 선정 절차를 회피해 왔다.

일부 회원사는 이를 악용해 배출가스가 줄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 이륜차 1대로 인증을 받고 배출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차량 500대의 인증을 생략받아 유통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회원사가 인증 후 1년간 인증을 생략 받을 수 있는 개별 수입 이륜차 대수를 현행 500대에서 99대로 줄여 회원사에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을 축소한다.

비회원사의 경우 인증시험에서 배출허용기준 모든 항목에 대해 배출가스가 기준치의 50% 이하로 배출된 경우 1년간 50대까지 인증생략을 허용해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 인증생략 격차를 줄인다.

아울러 21대 이상의 이륜차를 동시에 통관시키고 무작위로 선정된 3대 이상의 차량으로 인증시험에 합격한 회원사만 인증생략 대수 99대를 허용해 배출가스가 조작된 차량 1대로 인증받을 가능성을 차단한다.

또한 인증시험 부적합 차량은 인증을 생략받을 수 없게 해 부적합 차량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회원사가 인증생략을 받고자 하는 이륜차가 인증시험에 합격했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의 차량인지 확인하는 기관을 현재의 자동차수입단체에서 제3의 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경해 인증생략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높인다.

인증생략이 신청된 이륜차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의무적으로 1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출가스와 소음을 확인하는 시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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