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화된 시내·마을·농어촌버스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
정명웅
| 2023-01-18 10:33:35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노후화된 시내·마을·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바꾸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야 하는 시내·농어촌버스·마을버스는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버스 하부에 물품 적재함을 설치해야 하므로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게 한다.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버스는 현재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해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 구조나 시설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지자체에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해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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