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이달부터 '매달 15만 원'
이윤지
| 2023-01-18 10:53:33
노후주택 지원 기준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이달부터 서해 5도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을 개정해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이달부터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10년 미만 거주자는 기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천만 원이 지원된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서해 5도는 특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다.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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