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정 주차대수 이상 확보한 건설사 '분양가' 가산 반영 가능
정명웅
| 2023-01-25 11:32:47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사가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돼 있었다.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해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했다. 주차면수의 법정 기준은 세대당 1.0~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2.6m×5.2m) 30% 이상이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 ~ 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수의 40% ~ 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받는다.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차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공간'이 신설된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다.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되면서 기본형 건축비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국토부 측은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과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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