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동절기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정명웅
| 2023-02-01 11:50:24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1월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지원금액 상향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2천원까지 지원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원에 더해 44만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원에 더해 30만4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천원에 44만8천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천원에 52만원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고 행안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 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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