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금리 대환'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대환 만기 총 5⟶10년
정인수
| 2023-02-02 11:12:28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원되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다음달 초부터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9월 30일부터 운영한 '저금리 대환 사업'을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연금리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300건(2700억원)에 대해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지원됐다.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p 이상의 이자부담을 경감받게 됐다"고 했다.
그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원대상 대출은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이다.
또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는 기존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각각 1억원,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환 대출 만기는 총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상환구조는 기존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환대출할 경우 3년간 분할상황은 월상환액이 약 278만원이지만 7년으로 늘리면 월상환액이 약 119만원까지 줄어든다.
대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된다.
특히 금융위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2천만원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은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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