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한 것처럼 꾸며 2억 청구"..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곳 공개

김균희

| 2023-02-06 11:54:22

6개월 간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 공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요양기관의 경우 실제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지만 진료한 것으로 해 진찰료 등 2억223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또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 투약한 것으로 꾸며 1613만원을 거짓청구해 36개월간 2억3847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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