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실손 가입 어려운 건설근로자 보험 무료 가입

이윤재

| 2023-02-06 12:46:59

지원인원 1만명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 건설근로자공제회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상해·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한다. 암 진단 등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한다. 보장 기간이 지나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다. 지원 인원 1만명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해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2011년부터 매년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해까지 12년간 7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해 6,458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62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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