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본격 시행

이윤지

| 2023-02-07 00:47:23

1년 계도기간 운영..지도 점검 강화 그물망 제작(편망)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그물, 뜸, 통발 등 어구 과다사용과 폐어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어구 생산‧판매 신고제 도입으로 어구의 생산‧판매량, 어업인 어구 구매‧사용량, 폐어구의 수거량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자가 신고제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수부는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 1월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가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어구관리정책 수립의 시발점이 되는 만큼 어구 생산‧판매업 종사자와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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