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도 '월 5만원' 출퇴근 비용 지원
이한별
| 2023-02-09 12:43:39
지원대상 3850명⟶1만5천여명 확대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월 5만원 내에서 출퇴근 비용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는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다,
이번 조치로 올해 지원대상은 지난해 인가자 3,850명을 포함해 1만5천여 명으로 약 4배 증가한다.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 비용은 11만1천원으로 국민 평균 4만5천원의 약 2.5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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