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세 아이에게 편법증여'..외국인 투기성 토지거래 단속
정명웅
| 2023-02-10 10:58:34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2월부터 5월까지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같은해 11월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외국인 1인이 토지 92필지를 사거나 세 살 아이가 땅을 매수하는 등 토지 대량매집·미성년자 매수·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많았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한다.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 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하도로 했다.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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